[법학, 경찰행정학]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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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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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외형도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일단 유효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Ⅰ.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
(1)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
Ⅱ. 무효사유
ⓑ 다른 기관의 필요적 협력을 결여한 행위
Ⅰ.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
㉠ 무효사유
행정행위 무효, 행정행위 취소, 행정법총론,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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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주체
[법학, 경찰행정학]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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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아닌 것이 명백한 사인이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한 행위는 부존재
제1절 행정행위의 무효
㉤ 적법한 위임이 없는 경우: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적법한 위임 없이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
ⓐ 징계위원회으 의결을 거치지지 않은 징계처분
[ 범위] ~2010.5 [이용대상] ~2010.5
㉠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
㉣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는 무효사유. 다만, 피고는 명의기관인 수임기관이라는 것이 판례.
행정행위의 무효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외형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외형도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일단 유효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구별된다된다. [자료범위] ~2010.5 [이용대상] ~2010.5
㉡ 정당한 대리권자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유효. 판례도 수납시관이 아닌 자의 양곡대금수납행위, 세금징수관보조원의 수납행위에 대해 유효라고 판시.
㉡ 다만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해 사실상 공무원의 행위theory(이론)에 의해 유효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행위의 무효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설명
① 공무원 아닌 자의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한 행위
② 대리권이 없는 또는 권한의 위임을 받지 않은 자의 행위
③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합의제기관의 행위: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의사 또는 의결정족수를 결한 경우, 정족수 미달인 상태에서 의장단을 선출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회의, 결격자를 참가시킨 경우 등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행위는 무효사유
㉢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경우: 판례는 ⓐ 교육위원회의 위임 없이 한 교육감의 유치원설립인가, ⓑ 시장의 권한인 유기장영업허가를 위임근거 없이 동장이 한 경우, ⓒ 환경부장관의 권한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을 위임 근거도 없이 관경관리청장이 한 경우 무효사유
④ 법령상 필요한 타 기관의 협력을 받지 않고 행한 행위
㉠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자, 행 kd시 신분을 상실한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
순서
Ⅰ.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 행정행위의 무효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외형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외형도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일단 유효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