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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상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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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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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상 조치 검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상 조치 검토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와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권고 및 고발할 수 있고,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두고 있다아
특허청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 인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상거래 질서에 심각한 influence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아

2. 부정경쟁행위조사

(1) 조사대상 및 시기
조사대상 부정경쟁행위는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오인유발행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행위 및 국기ㆍ국장의 사용행위부정경...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상 조치 검토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와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권고 및 고발할 수 있고,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두고 있다아
특허청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 인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상거래 질서에 심각한 influence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아

2. 부정경쟁행위조사

(1) 조사대상 및 시기
조사대상 부정경쟁행위는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오인유발행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행위 및 국기ㆍ국장의 사용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기?국장등의 사용금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아
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 기타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식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법 규정을 위반한 부정경쟁행위가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를 말한다.
이며, 사이버스쿼팅과 형태모방행위는 제외된다된다. 다만, 당해국의 政府(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당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사 및 수거
부정경쟁행위자의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은 먼저 관계인에게 그 권…(skip)


다.
②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 政府(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식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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