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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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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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취하 등과 같은 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사기·강박 등 타인의 가벌적 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착오를 일으키게 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소송절차를 종료시키는 행위 중 소취하의 경우는 소송절차의 안정과 무관하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단, 예외적으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취소를 허용한다. 이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소송행위에 부합되는 의사없이 외형만이 존재하는 등의 두 가지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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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학설
(1) 하자불고려설(민법 유추적용 부정설)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의 원칙상 소송행위에는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므로 사법행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2) 하자고려설(민법 유추적용 긍정설)
각 소송행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이익형량을 하여 민법규定義(정의) 유추적용여부를 결정하자는 견해이다. 이 때, 제451조 제2항의 유죄 판결의 확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3. 판례
판례는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거나,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여 사기·강박이나 착오시 민법규정을 유추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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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問題點)
구속적 소송행위에 사기?강박 또는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또한 관할의 합의와 같이 소송 외에서 법원이 관여하지 않고 한 소송행위는 절차안정과는 무관하므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