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음주운전과 법적책임 / 음주운전과 保險(보험) 자 책임 Ⅰ.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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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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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았을 때 보다 사고가능성이 10배나 증가한다. 교통사고 사망요인의 1위가 음주 및 수면제, 식이요법약, 감기약 등 약물을 복용한 후의 운전이다. 또 0.31% 이상의 음주 운전자가 피해액 80만원 이상의 대물사고를 일으켜도 구속 조치된다. . 우리나라의 단속규정 우리나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술로는 괜찮다고 하며 굳이 운전대를 잡...
음주운전과 保險(보험) 자 책임 Ⅰ.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위험 1.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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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음주운전과 법적책임 / 음주운전과 보험자 책임 Ⅰ.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위
[법학행정] 음주운전과 법적책임 / 음주운전과 保險(보험) 자 책임 Ⅰ.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위
음주운전과 보험자 책임 Ⅰ.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위험 . 음주운전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이 위험한 것은 음주했을 때의 판단력 장애, 반응시간의 지연, 반응의 부적합 등에 의하여 차량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0.35% 넘어서면 아무런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음주 운전 사실만으로 구속이 된다. 혈중 농도 0.05%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70kg인 사람이 40분간 맥주 1병, 청주 1홉, 위스키 싱글 2잔 정도를 마셨을 때이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 가장 조심하고 삼가야 할 것 중 으뜸은 음주 운전일 것이다. - 자기 능력을 과대 평가한다. 음주 운전 중 대인사고를 냈을 경우 0.26% 이상이면 보험가입자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치료기간에 관계없이 구속되며, 0.16%를 넘는 음주 운전자가 교차로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3주 이상의 상처를 입혔을 땐 합의를 했더라도 구속된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죄 없는 다른 운전자와 동승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증세) 음주운전의 위험성 (1) 음주와 운전행동 -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위험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