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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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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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사고 직후 동료 직원인(原因) 소외 지영회 등은 망인을 위 파티마병원으로 후송하여 같은 날 15:25경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위 병원 외과의사인 피고 권재홍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위 피고는 위 지영희 등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듣고 망인의 상해부위를 촉진하는 등 진찰을 하고, 수액정맥 주사를 하는 한편 흉부, 복부 엑스선 촬영을 지시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의 의식은 정상적이었고,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복부에 좌상이 있었으며, 혈압은 130?90으로 활력징후는 정상적이었다.
4. 피고…(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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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피고 박병호는 경기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산 20에서 청암농장이라는 상호로 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에게 이를 유료로 대여하는 관광농원의 소유자 겸 경영자이고, 피고 홍기호는 경기 이천읍 중리 467의 2 소재 파티마병원의 운영자, 피고 권재홍은 위 병원에서 피고 홍기호에게 고용된 외과의사이며, 소외 망 이윤길은 위 청암농장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던 중 복부에 상해를 입고 위 파티마병원에서 피고 권재홍으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자이고, 원고 하금숙은 망인의 처, 원고 이중현, 이창현은 망인의 자, 원고 이응호, 윤명회는 망인의 부모이다.
2. 소외 망인은 1995. 12. 11. 자신이 과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의 정보기기 marketing 부에서 위 청암농장의 숙박 및 운동시설을 1박 2일 일정으로 빌려 개최하는 단합대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00경 동료 직원들과 어울려 위 농장의 족구장에서 족구를 한 다음 족구장에서 약 13m 정도 떨어진 축구장으로 이동하면서 축구장에 설치된 축구골대 뒷쪽에서 축구골대를 향하여 뛰어가면서 점프를 하여 축구골대의 전면 상단 가로대 부분을 손으로 잡다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넘어지는 축구골대와 함께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축구골대의 전면 가로대 부분이 망인의 상복부를 충격하여 복강 내출혈상 등을 입었다.